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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 진입 “정지선·횡단보도 없다면 신호위반 아니야” | KBS뉴스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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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 News 작성일18-03-20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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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전하다보면 황색 신호등에서 계속 주행을 해야 할 지, 멈춰야 할 지 고민 될 때가 있죠.
보통은 차와 정지선 위치를 기준으로 책임을 따지는데 이런 표시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회사원 표 모씨는 2년 전, 황색 신호에서 차를 멈추지 않고 이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견인차와 충돌해 전치 3주의 진단과 차량 수리 피해를 냈습니다.
이 도로에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표시된 건 지난해 8월로 그 전까지는 차량 신호등만 설치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황색 교통신호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표 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황색 신호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차량은 그 직전 또는 교차로 전에 멈춰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섰다면 신속히 진행하라고 규정돼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는 도로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새롬/수원지법 공보판사 :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을 피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판결입니다."]
법원은 다만, 도로교통법에는 양보운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 만큼 신호 위반과 별개로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책임 소재는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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