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교통법규 위반 한 번에 5.6% 할증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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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16-08-11 00: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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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중근 /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

[앵커]
교통법규 위반 딱지 한 번에 자동차 보험료가 5.6%가 오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하다 싶은 보험약관,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보통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할증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아도 할증이 붙는다, 이게 사실입니까?

[인터뷰]
교통법규 위반을 4개 종류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할인 할증 없는 기본 대상인 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위반 등 1회만 하여도 할증을 신설하는 등 보험사마다 이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할증이 대략 얼마 정도 붙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L사는 보험료 5.6%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5.6% 붙으면 보통 자동차 보험료 기준으로 얼마 정도 오르는 걸로 보면 되죠?

[인터뷰]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면 5만 6000원을 더 내는 것입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100만 원씩 보험료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앵커]
자기가 내는 보험료의 5.6% 정도 할증이 붙는건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을 할 때도 보험료할증을 부과했던 거죠?

[인터뷰]
2000년 9월부터 시행을 하였으며 할증 대상 그룹을 중대사고 이외에서 할증 대상이 아닌 기본그룹까지도 확대해서 보험료를 할증시키고 있으며 전체 보험료가 한 1000억 원이라면 약 56억 원이 됩니다.

[앵커]
할증이 교통법규 위반으로도 5.6% 붙는다고 했는데 이게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죠? 어떤 보험사는 할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기도 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L사와 S사는 할증 대상이 아닌 부분을 신설해서 지금 할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보험 약관에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고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슬그머니 올리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잘못됐죠.

[앵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울며 격자 먹기 식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 보험료를 자기가 어느 보험사에 가입할 것인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험사에는 가입을 하지 아니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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