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스쿨존 제한' 시속 30㎞ 이하로…주정차 과태료는 3배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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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S 뉴스 작성일20-01-07 00: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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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대책도 시행됩니다.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지금보다 엄하게 다스리고, 제한속도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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