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 법 제가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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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각모듬찌개 작성일19-12-05 00:00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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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이 강훈식이고 뭐 좀 얻어먹을게 있나 하고 붙은 사람들이 이용득, 조정식의원 입니다. 일단 바로 사진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의원의 전과기록입니다. 민식이법을 만들자는 양반의 본 모습이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그것도 무면허운전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도 있어요. 특례법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어겼는지 어렵게 찾았습니다. 도로교통법 5조를 여겼는데 이건 무엇이냐.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교통정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충 이런겁니다. 신호위반이 됐든, 음주단속이 됐든. 경찰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5조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데 이런 법을 어긴 사람이 강훈식의원이고 이런 사람이 민식이법을 대표발의 한거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같이 법안을 발의한 조정식의원은 음주측정 거부로 150만원 벌금을 냈고요 진짜 악질중에 악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용득 의원입니다. 92년도에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냈는데 2년 뒤 94년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뇌물공여의사표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걸로 끝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또한 이용득의원은 교통법규에 관한 동일전과가 5회로 국회의원 중 가장 많습니다. 아무튼 전과자놈들이 정의감만 투철한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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