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난폭운전도 처벌…최고 징역 1년ㆍ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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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6-02-10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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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최고 징역 1년ㆍ벌금 500만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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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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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호 위반과 중앙선 등 9개 위반행위 가운데 2가지 행동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또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가한 행위 등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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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보복운전뿐이었으나 난폭운전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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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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