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스마트 리빙] 점선 차선 '끼어들기 금지위반' 주의하세요 (2019.10.30/뉴스투데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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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BCNEWS 작성일19-10-29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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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점선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점선 차선에서도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569742_24616.html

#차선, #점선, #끼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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