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30' 과속하면 벌점 2배…보행사고 줄여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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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7-09-25 00:00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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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30' 과속하면 벌점 2배…보행사고 줄여라\r
[뉴스리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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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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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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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년 안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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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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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억 기자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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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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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뒤로 어린 아이가 달려 나오다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부딪힙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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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였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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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수는 9.4명, OECD 평균보다 약 2배 많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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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의 사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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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가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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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구역을 만들고, 이 구역에서 속도위반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지금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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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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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뿐 아니라 보행환경도 개선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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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시간 단축 효과가 큰 'X'자 횡단보도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야간에도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횡단보도 조명 설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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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도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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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김준억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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