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견인차 ‘아찔한 역주행’…벌금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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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 News 작성일16-01-18 00: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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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현장에 조금이라도 먼저 도착하기 위해 역주행도 마다 않는 견인차들과 마주치면 정말 아찔한데요,

대형 사고를 부르는 역주행 운전에 대해, 다음달부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영상] 도로 위의 무법자, 그 위험 천만한 순간들

리포트

차량 통행이 원활한 평일 오후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갑자기 차량 3대가 경주하듯 스쳐갑니다.

경광등을 켠 채 차선 진행방향과는 반대로 달리는 역주행 견인차량들입니다.

인터뷰 이학수(목격자) : "(견인차가)끝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와서 안에 타신 보호자 분이나 환자분도 많이 놀라셨고…"

견인차량들의 목숨을 건 역주행은 견인비와 수리비 때문입니다.

사고 지점에 먼저 도착해야 일부라도 챙길 수 있습니다.

녹취 견인차 운전자(음성변조) : "사고는 조금인데 견인차는 많으니까 경쟁이 붙어서, 견인차끼리 암암리의 규칙이 있어서 1등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이같은 역주행은 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입니다.

한해 3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가는 역주행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5.5%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의 1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7~8 만 원의 범칙금 등에 머물던 역주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다음달부터 역주행을 한 운전자가 적발될 경우 최고 1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를 통한 역주행 신고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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