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0회. 인천 경찰이 저를 난폭운전자로 단속했습니다. 제가 난폭운전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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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07-21 00:0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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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386, 신호위반과 불법유턴했다며 지하주차장에 따라오면서 경찰이 단속, 두개 연달아 했다며 난폭운전죄라고 함,
[투표]
1. 그럼 당연하지,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난폭운전죄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4%)
2. 난폭운전죄 아니다. (96%)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투표] 1분 간격으로 0시 2분에 신호위반, 0시 3분에 중앙선 침범
1. 하나만 단속하지~ (60%)
2. 무슨 소리야~ 당연히 둘 다 단속해야지 (40%)
법규위반은 맞지만 난폭운전죄는 절대 아님, 누구한테도 방해 된 것 없음,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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