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이 해당 안된다 하는 경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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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수빠덜 작성일18-01-22 00:0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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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 안녕하십니까?
00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사 000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 감사드립니다.
000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제보해주신 영상에 위반차량 및 위반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교통법규위반신고 접수시에는 교통단속처리지침 등에 의해 위반행위, 차량번호, 시간, 장소 등을 확인하여 접수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위반사실 입증 필요사항 등에 의해 신호위반의 경우 교통단속처리지침 등에 의해 황색 또는 적색 신호 점등 이후 정지선을 넘는 장면이 확인되어야합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내에서 선행 차량에 가려져 해당 차량이 정지선을 넘는 시점 등이 면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의 점등상태 및 적색 신호 점등 이후에 정지선을 넘는 장면이 확인되는 자료를 추가등록 해 주시면 확인 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리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보해 주시는 내용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00경찰서 경사 000 [☎ 031-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교통법규위반신고의 경우 스마트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로 바로 신고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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