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7242회. "현직 보험쪽에서 일하고 있으면 로펌 변호사도 있다. 재판받게 해서 인생 조져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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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09-12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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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730 “합의금 300만 원 안 가져오면 니 인생 조져버린다”

블박차 직진 중, 앞에 있던 상대 차가 불법 유턴하다가 충돌.
50km 제한 도로에 블박차량 60~70km 추정. 블박차는 1차로 직진 중이었고 상대 차는 2차로 옆 샛길에서 2차로 본선 진입 하자마자 바로 불법유턴 시도로 보이나 차선변경으로 주장. 과실 100대 0으로 되는 듯 했으나 상대방이 블박차 과속 여부를 가지고 문제 제기. 현재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속도감정을 할 수 있는 곳에 영상을 보냄.

시속 50이었어도 못 피했을 듯.

* 질문자 질문 *
1. 사고 난 시점에 속도가 얼마였는지 알 수 없음. 영상으로 봤을 때 속도가 얼마였는지 과속여부 판단.
→ 블랙박스에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알 수 없음. 현장에 직접 나가서 거리재고 블랙박스 시간으로 계산해서 속도 측정.

2. 과속이라 결과가 나온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 가해자가 바뀔 수도 있나요?

3. 소송까지 갈 경우 제가 과속이여도
1- 상대가 본선진입 후 속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급변경
2- 방향지시등 미점등 연속차로 변경
3- 충격 시 거리가 15미터 정도 근거리였던 점
4- 우측으로 피해도 사고 왼쪽으로 피해도 중앙선 침범에 반대차로에도 차량이 있었음을 참작하여 무과실 받을 수 있을까요?



[투표]
1. 100:0 (61%)
2. 블박차에게 10~20% (39%)


1. 과속이더라도 상대차가 훨씬 잘못한 건 변하지 않는다. (87%)
2. 제한속도 20초과로 나오면 블박차가 가해차량이 된다. (13%)

--------
뭔가 꺾는 차가 이상하게 보이면 블박차도 속도를 줄였으면 하는 아쉬움
블박차 과실 10-20% (설령 블박차 속도고 20km 초과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 아들이 개인합의 요구. 따로 현금 300만원을 입금시키면 100:0으로 해주겠다고 함. 속도감정 결과가 과속으로 나오면 12대 중과실이라 벌금 벌점 이것저것 다 처벌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본인도 현직 보험 쪽에서 십 몇 년째 일하고 있고 자기회사 로펌 변호사도 있으니 재판받게 해서 인생 조져버릴 거라고 함. 그렇게 되기 싫으면 돈 가져 오라고.

[투표]
300만 원 안 가져오면 인생 조저 버린다 라고 한 거
1. 협박죄다. (100%)
2. 협박은 아니고 그냥 개인의 의사표현이다.

그냥 개인의 소박한 의사표현에 불과하다. → 헷소리. 허툰소리. 헛소리.
설령 과속으로 나오더라도 상대가 가해차량이어야 함. 그리고 과실이 현격하게 차이나면 과속에 대한 벌점과 범칙금만으로 끝날 듯.
(혹시 100:0 아니고 블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고 판단해서 속도위반 사고로 기소되더라도 진단 1주당 벌금 30~50만원, 상대 과실 더 크므로 1주당 30만 원 정도일 듯) → 인생 조지게 만든다? 불가능.
게다가 이미 경찰에서 속도 분석중이기에 상대 아들에게 300만원 줘도 경찰의 처분은 어차피 달라지지 않음.

쭌,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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