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774회.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타면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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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19-08-06 0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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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로 가능,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2종 소형 면허 없이 125cc 초과 오토바이 운전하면 자동차 무면허 운전이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j14943,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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