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7회. 신호 바뀌어도 안 가서 빵 했더니, 아이들 타고 있는 버스로 와서 욕설 퍼부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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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07-20 00:0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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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자막] 자막 표시(CC)를 켜면 자막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b8250, 신호 바뀌어도 안 가서 빵 했더니, 아이들 타고 있는 버스로 와서 욕설 퍼부은 운전자
b8250,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진행하지 않아 경적을 울렸다고 진행을 방해하면서 세우고 욕설(블박차는 어린이 통학버스, 아이들도 타고 있었음)
"몇초나 됐다고 아침부터 빵빵대" "경적은 딱 한번 눌렀습니다"
2분30초 후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내려서 욕하고 가버림.
욕을 들으면서도 블박차 운전자는 아이들이 타고 있어서 꾹 참고 있었음.
(상대차 운전자 거주지가 제주도 인가?)
[투표]
1. 보복운전이다 (83%)
2. 보복운전에는 부족하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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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아님. 팍팍 멈추지 않았음. 알짱대는 정도로 블박차 운전자가 겁나는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보복운전으로 보기는 힘등.
1. 모욕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97%)
2. 들은 사람이 어린이들 뿐이기에 공연성 없어서 모욕죄 힘들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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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만 있었지만 이야기는 퍼질 수 있기에 공연성 인정됨. 모욕죄 가능하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00만원 이하 벌금이면 적당하다
2. 200만원 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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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복지법으로 처벌해야 함
친고죄 아님. 경찰이 인지수사 가능.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경찰은 아동복지법까지 적용했지만, 아이들이 차 안에 타고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 인정 되서 검찰에서 무혐의. 유치원버스, 아이들이 타고 있음을 뻔히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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