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과속’에 ‘신호위반’…사고 부르는 ‘대리운전’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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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 News 작성일20-01-22 00:0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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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안전하게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죠.
그런데 소비자원이 대리운전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규정 속도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고, 운전 중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차로변경이 금지된 터널에서 앞차의 오른쪽으로 추월합니다.
모두 대리운전 중 일어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최근 소비자원이 대리운전 기사 2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했습니다.
15명은 규정 속도를 최대 40km까지 초과했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6명, 방향지시 위반 6명, 지정차로 위반 5명, 신호위반도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법/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다시 콜을 받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수익을 위해서 좀 더 빨리 차량을 몰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대리운전 소비자상담 천 5백여 건 가운데, 30% 정도가 교통사고 관련이었습니다.
[대리운전 피해 차주/음성변조 : "잠들었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신호위반을 해서 맞은편에 오고 있는 택시와 충돌을 해가지고 차가 거의 폐차 수준까지..."]
하지만 대리 운전업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현재 대리운전업 등록기준이나 운전자의 자격, 의무교육 등을 규정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리운전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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