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40만원 안내려면? 나도 모르는 새 가려진 '번호판' 여행갈때 반드시 주의! 제주 포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히든머니 작성일20-07-15 00:0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시 등에 따르면 친구와 함께 지난달 16~18일,
2박3일간 제주도에 다녀온 한 여행객은 집에 돌아온 지 며칠 후
제주시청 명의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과태료라니 의아했던 A씨는 통지서를 보고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2박3일 일정 중 중간 날이었던 6월17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뒷 번호판 숫자 일부가 가려진 채 달리는 권씨의 렌트차량이 신고됐다며
그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을
위반했으므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전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인근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번호판 일부 숫자를 ‘포스트잇’으로 추정되는 종이로 가린 채
주행하는 렌트차량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우리가 종이로 번호판을 가린 적이 없다”며
“누가 여행지에서 일부러 번호판을 가리고 운전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차량을 빌린 업체에 이전 탑승자의 흔적인지
문의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차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몰래 번호판을 가렸다고 생각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려 했지만,
이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가 아니므로 형사사건이 될 수 없다는 답을 받았고
차로 방문한 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대구에서 제주까지 다시 날아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영상을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포기했습니다.
또,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법행위’가 접수된 국민신문고에
“신고자를 알고 싶다”고 문의했지만, 개인정보여서 신고자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사이 시간은 흘렀고, 결국 A씨와 친구는 반씩 돈을 모아
과태료 자진 납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에 40만원을 냈는데요.
누군가 불특정 다수를 노린 고의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여행가서 이런것까지 신경써야 하나 씁쓸한데요.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모르게 #과태료 #제주 고의사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