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단독] 접촉사고를 신호위반 둔갑 경찰 경징계 그쳐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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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16-05-24 00: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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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단순 접촉 사고를 신호위반으로 몰면서 60대 택시기사가 생활이 파탄에 빠졌지만, 경찰은 담당 직원이 실수했다며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택시기사 오 모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새벽 서울 번동 사거리에서 마을버스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있지도 않은 신호등까지 그려 넣어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면서 정식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조작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오 씨는 이 일로 직장을 잃고, 3년 동안 재판을 벌이면서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지만, 사건을 처리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면서 관련자 3명을 경고와 주의 처분만 내렸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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