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 12만원…제한속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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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TBC News 작성일20-01-07 00:0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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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범칙금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고 보행 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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