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우회전 왜 안 비켜줘"…35초간 경적 울린 운전자 벌금형 / 연합뉴스TV (Yonha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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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7-11-02 00: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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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왜 안 비켜줘"…35초간 경적 울린 운전자 벌금형\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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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비키지 않아 우회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위협한 운전자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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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4살 이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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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7월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앞 차가 비켜주지 않자 35초간 경적을 울렸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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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자 이씨는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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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적을 계속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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