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KNN 뉴스] 교차로 꼬리물기 캠코더에 적발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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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NN 부산뉴스 경남뉴스 작성일13-11-24 00: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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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는 운전자들은 교차로 운행에 더욱 신경써야 될 것같습니다.

단속용 캠코드에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찍히기만해도 최고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퍼:교통 단속 현장/오늘 오후, 부산 서면 교차로}
빨간불 정지 신호에도 아랑곳없이
앞차에 바짝 따라붙습니다.

교차로 정지선 위반
일명 꼬리물기입니다.

신호가 바뀔 무렵 무리하게 진입하더니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신호를 받고 가다가
교통정체를 예측하지 못해 도로
한복판에 갇혀 멈춰서는 것도
꼬리물기에 해당합니다.

{싱크:}
{수퍼:단속 경찰관/"꼬리물기를 하신겁니다. 앞에 차가 밀리면 정지선에 서야 하는데 그대로 들어오셨잖아요"}

{싱크:}
{수퍼:위반 운전자/"버스 배차간격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StandUp}
{수퍼:박명선}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는 교통체증의 원인일 뿐 아니라 차량 충돌 사고나 보행자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면 현장에서 경찰에 직접 적발되야 범칙금을 냈습니다.

{수퍼:'꼬리물기' 캠코더 찍히면 과태료 6만원}
하지만 내일부터는 캠코더에 찍히기만해도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됩니다.

{인터뷰}
{수퍼:조한기/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장}
"INT-도로위 교통법규 지켜야"

{수퍼:영상취재 전재현}
경찰은 내일부터 상습 정체 교차로에 캠코더를 직접 들고나가 꼬리물기 등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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