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쿨존 제한속도 30km· 과태료 12만 원 / 티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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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브로드밴드 뉴스 작성일20-01-07 00:00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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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올해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먼저 설치하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민식이법 통과 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마련된 겁니다.
또한 보도가 없는 구역에 보도를 설치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 안전관리 대책도 내놨습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옐로카펫,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 대해서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를
40km에서 30km로 낮춥니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배로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입니다.
장하연 / 경찰청 차장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은 4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 행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교통사고 위반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는 상반기 중
스쿨존 안전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전수조사를 벌인 후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촬영/편집- 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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