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7488회. 생각없이 이러고 다니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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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09-25 0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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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004, 이러고 다니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전거를 뒤에 달고 번호판 가린 채 달리는 차량 제보.

*투표

벌금이 최고 얼마일까요??

1. 10만원 (11%)

2. 30만원 (17%)

3. 100만원 (40%)

4. 500만원 (13%)

5. 1000만원 (19%)

정답은... 5번. 10000만원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이 부분 모를 리 없을텐데 자전거 핑계로 번호판 가리고 다닙니다.
번호판 떼고 운전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영상의 차 신고한 상태이고 담당 경찰관분 말로는 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랍니다,
이런 범죄 행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한문철 TV 구독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자전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그들의 시민의식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 참 아쉽습니다.
반드시 채택해 주셔서 경각심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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