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보험통신 166화 우회전 신호위반? /정상신호진행vs.우회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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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헌의 보험통신 작성일20-09-13 00: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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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화 이규헌의 보험통신 2020.09.14.(월)

1. 간단히 알아보는 교통 상식 – 우회전 신호위반?
차량은 진행방향 1번이 어떤 신호든 우회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중 우회전할 때 신호위반이 되는 경우는?
①2, 3 적색 ②2, 3 녹색 ③2녹색, 3적색 ④2적색, 3녹색

정답은 ②번, ③번입니다. 핵심은 2번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입니다!
차량은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정지선 전에 정지하여야 합니다.
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으면 그 자체로 이미 신호위반입니다.
그럼 우회전해서 만나게 되는 3번 횡단보도는 상관없을까요?
3번 적색일 경우 그냥 우회전해서 가시면 되지만 3번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일단 정지, 서행 기본입니다~

2. 간단히 알아보는 과실 이야기 – 정상신호직진vs.우회전 과실?
통상 정상 신호 진행 차량의 과실을 20%정도로 산정하지만 사고의 내용에 따라 7:3까지도 갑니다. 우회전차량이 마지막 차로로 정상 진입하지 않고 크게 돌다가 사고발생하게 되면 통상 9:1로 산정합니다.
설 줄 알았지 그렇게 튀어 나올 줄 어떻게 알았냐.. 설 줄 알았다는 말은 주의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예요.
이 사고 처리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저한테 문의 전화하세요~ ^^

※ 전화하기 전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날리시고..
※ 문의내용 정리해서 블박영상 문자로 먼저 보내세요!
※ 대뜸 전화해서 유튜브 보고~로 시작하시면
※ 안 바빠도 바빠집니다.
※ 여차하면 주민번호 물어봅니다.
※ 이래놔야 연락에 신중하시지. ^^

이 규 헌 010-6245-6655
AFPK, IFP 재무설계 자격까지 취득했던
교통사고 감정하는 남자가 2020년 블루리본 선정까지!
#보험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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