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7492회. 오토바이 운전자, 빨리 싹싹 비세요. 뺑소니로 인정되면 최소 벌금 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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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09-25 0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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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020, 오토바이가 치고 도망가길래 1km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신호 변경 후 2차로에서 직진하는데 1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치고 나오면서 사고, 오토바이 쳐다보더니 그냥 도주 약1km 정도, 토바이 운전자 쫒아가서 잡음, 왜 도망가냐고 물으니 오토바이 멀쩡해서 도망갔다고 함,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됨,

* 사람 다쳤으면 특가법 뺑소니
* 사람 안 다쳤으면 사고후 미조치 ( 추격 중에 2차 사고 일어날 수 있기에)
* 인적사항 미제공은 주정차중이고 사람은 안 다친 게 확실할 때만 적용
* 그런데 과실비율 100:0이고 싶지만
삐딱한 오토바이가 움직이면 내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 미리 내가 빠앙~ 하고 가는 게 안전
그런 측면에서 블박차에게도 10% 과실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오토바이에는 아무런 피해 없으니 문제는 없음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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