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5106회. 일방통행로 역주행했지만, 100:0 은 아니다? 더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였다면 민식이법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05-18 00:00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b7006 일방통행 역주행중이던 오토바이와 우측 아파트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차와의 사고~(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참고), 자동차 운전자 다쳤으면 12대 예외사유 진입금지로 오토바이 운전자 처벌 받음, 일방통행이지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거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올 때 일단 정치 후 좌우를 살피고 나왔어야 한다(노외지)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18조) 자동차에도 일부 과실 있음.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역주행하는 어린이 자전거와 사고 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임, 쭌,

100:0인가요?
1. 100:0 (82%)
2. 100:0은 아니고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에게도 일부 과실 있다. (18%)



일방통행 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에
거꾸로 들어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있다? 없다?
1. 제법 있다. (98%)
2. 들어 오면 안되지, 없다. (2%)


주차장에서 나올 때
1. 나는 거침없이 꺽는다.
2. 나는 일단 정지 후 좌우 살피고 꺽는다. (100%)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오토바이는 자동차 운전자 다쳤으면 신호위반과 똑같은 지시위반 사고
12대 예외사유 중 첫번째로 처벌대상
그러나 과실비율은?
1. 역주행 오토바이 100% (4%)
2. 자동차에게도 일부 (20~30%) 잘못 있다.
(96%)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어린이가 자전거 타고 역주행으로 달려오다가 지금과 똑같은 사고 일어났다.

민식이법으로

1. 유죄 (98%)
2. 무죄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305건 13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uljinpension.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cs@ep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