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잘못 날아온 주·정차 위반 통지서…2를 7로 인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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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8-08-02 00:0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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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잘못 날아온 주·정차 위반 통지서…2를 7로 인식\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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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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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을 했다며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사진 속 차가 내 차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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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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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교통단속 CCTV가 번호판 숫자를 잘못 인식한 것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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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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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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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주·정차 위반 딱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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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불법 주정차를 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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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태료 통지서 사진 속 번호판을 보고 자신의 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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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주·정차 위반을 했다며 CCTV에 찍힌 골목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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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 적힌 그날 A씨는 이곳에 주차를 하기는 커녕 이곳 근처로 온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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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 피해자] "사진 보시면 바로 뒤에 흰 차가 있고 찍힌 차는 회색 차인데 제 차는 흰 차란 말이죠. 엄연히 다른 색깔이니까…면밀히 보니까 제 차량 번호가 묘하게 틀리더라고요. 이게 가려져가지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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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차량 번호판이 뒤에 주차된 차에 살짝 가려졌는데 차량번호 중 숫자 2가 7로 인식돼 A씨의 차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오인한 것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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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CCTV에 위법사실이 포착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확인을 한 뒤 통지서를 차주에게 발송하는데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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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관계자] "하루에도 수백 건 이상의 대조작업을 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건 정도 일년에 몇 건 안 돼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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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와 장소, CCTV 사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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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발급된 통지서를 보고 과태료를 냈을 경우 지자체에 알리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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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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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hmm@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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