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도 도입됐지만…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여전' / 연합뉴스TV (Yonhapnew…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20-10-06 00:0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주민신고제도 도입됐지만…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여전'
[앵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 두 달 전, 주민이 불법 현장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현장은 좀 달라졌을까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며 뛰어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운전자들이 신호는 잘 지키는 모습이지만 학교 주변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해당 초등학교 바로 인근 횡단보도입니다.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이렇게 불법 주차로 아이들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에선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차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 A씨] "애들이 정문에서 파란불일 경우에 막 뛰어가니까 그때 상관없이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위험…"
[학부모 B씨] "아이들이 차 사이에서 올 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불안하니까 항상 데리러 오고 있어요."
민식이법 시행으로 학교 앞 어린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불법 주정차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지난 8월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1만7천건, 실제 과태료 적발은 7,600건에 달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시급히 설치를 해야겠고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주택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이 연관돼 있어서요. 주차시설들을 빨리 확충할 필요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500건. 운전자 스스로가 구역 이름에 걸맞게 보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
https://goo.gl/VuCJMi\r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
http://www.yonhapnewstv.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