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교통위반신고 유튜브 제차신호조작불이행 벌금 3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범납세자 작성일20-10-13 00:00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 한 번은 실수라도 두번부터는 고의 아닌가요?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305건 129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uljinpension.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cs@ep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