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심한 난폭운전' 징역형으로 엄중 처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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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15-12-31 00: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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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반복하다 적발되면, 피해자가 없더라도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죄가 무거울 경우,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강 다리를 내달리는 택시입니다.

순식간에 차선을 바꾸며 다른 차량을 따돌리고, 천천히 가는 굴착기 앞에선 아찔한 급정거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빨리 가 달라'는 승객의 요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난폭하게 차를 몰았던 이 택시 기사는 '승객을 협박한 죄'가 인정돼 철창신세를 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특별히 피해자가 없어도 이 같은 난폭운전 행위만으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바뀐 도로교통법은 신호 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 급정거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한가지라도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간주해,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5백만 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만 돼도 운전면허가 40일 동안 정지되고, 구속까지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한문철, 변호사]
"비록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난폭운전으로 엄하게 처벌해서 보복운전에 이르기 전에 미리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새해엔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도 교통경찰과 같은 권한이 부여됩니다.

차량을 정지하거나 통행하도록 하는 소방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 개정된 민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서, 여행을 가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다양한 청구권도 보장됩니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 특허와 관련된 소송은 전국 5대 지방법원에서만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낼 수도 있게 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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