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8회. 신호 위반하는 차를 발로 찼더니,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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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7-23 00:00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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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MiUTK0NIHY 1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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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8
230421 (금) 생방송 #8
내가 만일 담당 검사라면...
CCTV 영상.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지나가자 보행자가 발로 차를 찬 상황. 보행자는 재물손괴죄로 입건.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찼습니다
2023년 04월 16일 15시경 (일)
경상남도 김해시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일요일 16일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찼습니다.
신호를 지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건너가는 중 1차로에 차가 정차해 있었고 멀리서 차 엔진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로 앞에 신호 과속 단속 장비가 있고 차 가 정차해 있어 당연히 정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너무 놀라 발로 차를 찼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와중에 차가 지나갔고 저도 갑자기 발이 올라갔습니다.
차주는 왼쪽에 개를 안고 운전 중이었고 노랫소리도 크게 틀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차를 발로 차? 하면서 노발대발하였고 경찰은 저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27조 1항으로 스티커 발부받았다고만 들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4-19 20:11
상대차 파손되었나요?
수리비 얼마인가요?
tai**** 2023-04-19 20:22
당일 비가 와서 흙이 뭍은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수리비 청구는 받지 못했습니다.
tai**** 2023-04-19 22:02
2019년에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가 제 발등 위에 한참 올라가 있어 발등이 박살난 적이 있어 비가 오면 아직 욱신욱신 거립니다.
그리고 당일 차 찾으러 가려고 하니 둘째딸 (9세) 계속 저 따라가려고 떼를 써서 같이 갈려고 했으나 비가 약간 흩날려 데리고 오지 않아 억지로 떼놓고 왔습니다.
애를 데리고 왔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니 갑자기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문뜩 들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담당 검사라면?
* 투표 *
1. 벌금형 약식 기소한다.
2. 기소 유예한다. (16%)
3. 혐의 없음 처리한다. (84%)
* 의견 *
- 상대차는 보행자 의무 위반에 신호 위반입니다. 6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2배가 부과 됩니다.
- 찌그러졌으면 재물손괴죄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 합니다.
- 찰 의도가 없었는데, 차가 와서 부딪혔다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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