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전치12주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에서 벌금형이 나온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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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7-14 00:00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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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었고,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한 순간의 사고만으로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가해자의 사정에 대해 검사나 판사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면, 이 사건과 같이 심각한 피해를 입힌 때임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행운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영상 관련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chaedn23/22313187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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