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고등

※빡침주의※_자동차 레몬법_ 7번의 정비센터 방문, 끝없이 켜지는 경고등, 원인을 찾지 못하는 제작사! 하자재발통보서 모르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빵빵가이 작성일20-04-05 00:00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 한국형 레몬법: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조항. 레몬은 달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신맛이 강해 미국에선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다.

2019년 5월 15일 현재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등 한국 제조사는 모두 레몬법에 동참하고 있다.

Quoted from: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형 레몬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 하자재발통보서 다운로드 링크: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721429\u0026flNm=%5B%EB%B3%84%EC%A7%80+%EC%A0%9C62%ED%98%B8%EC%9D%982%EC%84%9C%EC%8B%9D%5D+%ED%95%98%EC%9E%90%EC%9E%AC%EB%B0%9C+%ED%86%B5%EB%B3%B4%EC%84%9C%0A

\r
#빵가의자동차연구소 #레몬법 #르노마스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989건 338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uljinpension.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cs@ep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