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엔진 불..."차량 제조사에 100% 책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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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16-01-31 00:0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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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소 특별한 이상 없이 몰고 다니던 승용차 엔진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나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요즘 고급 외제차의 주행 중 차량 화재가 잇따라 더욱 관심인데요, 법원은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보고 제조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1년 1년가량 몰고 다니던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옆 차량이 경적으로 보내준 이상 신호에 따라 갓길에 세운 차량의 엔진 쪽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A 씨는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소방차까지 출동한 끝에 불길은 잡았지만 차는 심하게 타버렸습니다.
A 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고, 이후 보험사는 제조사인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 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차량 주행거리가 8천km에 불과했고, A 씨가 정상적으로 사용해온 만큼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쌍용차 측은 A 씨의 차량이 두 차례 자동차 사고를 당해 화재와 무관하지 않고, 차량을 산 지 1년이 지난 만큼 운전자가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쌍용차 측의 책임을 100% 인정해 보험사에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특별한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차량 자체 결함으로 불이 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과거 타는 냄새를 맡고도 정비를 하지 않은 과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쌍용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동차의 하자는 제품을 해체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은 물론 최근에도 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랐던 상황!
이용자가 화재 원인이나 차량 결함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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