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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기 슬러지 보관 잘못하면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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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명장 작성일19-01-29 00: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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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세륜기 미설치 및 미가동시 벌금 및 행정처분

세륜기 슬러지 = 지정폐기물 - 보관 미흡시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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