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 / 단기간 혼인 파탄시 결혼비용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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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변호사… 작성일21-01-08 00:00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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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지만 생각과 달리 너무나 빠르게 혼인관계의 파탄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들인 비용을 전부 돌려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판결)에 따르면 결혼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상회복 판결을 구하는 것은 어렵고, 재산분할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단기간의 기준은 1~2개월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부부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혼인기간이 1년 채 되지 않은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원상회복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이혼을 준비하실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02-3471-1066으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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