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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 기업진단⑳ 소방시설공사업, 의약품도매상의 기업진단, 이것만 알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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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금 알려주는 남자 작성일19-07-01 00: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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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강의, 소방시설공사업 및 의약품도매상 등록기준이다.
역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가능금액 순으로 구성이 돼 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기준자본금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 법인,개인 불문하고 전부 1억이다.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기준자본금은 법인,개인 불문하고 5억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시약,한약,수입의약품 등등 일부의약품만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의 경우에는 3억이 완화된 2억 기준을 요한다.
다음으로 기술자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는 소방기술사 등 주 인력 1명 보조인력 2명 이상으로 총 3명 이상이 필요하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구분없이 동일하며 소방기술사등 주인력 1명 보조인력 1명 이상으로 총 2명 이상이 필요하다.
의약품도매상의 경우는 기술자요건은 없으나 의약품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약사,한약사,한약업사등을 두고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무실은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건설업과 동일하며 면적제한은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하기만 하면 된다.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용도이기만 하면 되고, 사무기기 통신기기만 잘 구비해 놓으면 된다. 의약품도매상의 경우는 영업소와 창고 등 시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창고의 경우 면적제한이 있다.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수입의약품, 시약, 원료의 경우는 66제곱미터 이상을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은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준자본금의 20% 이상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하는데 반해, 소방시설공사업은 보증가능금액이 필요치 않다.
기술자요건은 해당하지 않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또한 필요치 않다.
종합해보면 의약품도매상은 자본금요건과 창고면적요건만이 등록의 주요요소라고 보시면 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 보면, 첫째 진단기준일은 보시는 것처럼 소방시설공사업, 의약품도매상 둘 다 건설업의 등록하려는 달의 직전월 말일이 아닌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는 90일 이내, 의약품도매상의 경우는 30일 이내 진단기준일로 설정하면 된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진단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 30일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두 번째로 예금평잔에 대해 살펴보면, 예금평잔의 건설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난 시간 언급했던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과 동일하게 진단기준일을 포함하여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진단자가 실질자본금이 잘 나오도록 임의선택이 안되고 반드시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은 20일, 의약품도매상은 30일 동안의 예금평균잔액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 명시를 하는바 설립등기일부터 20일간의 예금 평균잔액을 계산하면 된다.
반면 의약품도매상의 경우에는 진단기준일이 아닌 진단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 예금평균잔액을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는 점만 유의하면 된다. 다음 건설업과의 차이점은 현금과 매출채권이다.
지난 시간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과 매우 유사한데, 즉 건설업과 달리 자본총계가 아닌 자산총계, 1%가 아닌 2% 인데 여기서 의약품도매상만 특이하게 3%를 인정해 준다.
즉 다시 정리해 보면,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은 자산총계의 2% 초과인데 의약품도매상만 자산총계의 3%초과라고 기억하면 된다.
다음은 매출채권이다.
이 역시 지난시간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과 매우 유사한데, 즉 발생일로부터 2년이 아닌 1년을 초과하면 부실자산 인데 여기서 또 의약품도매상만 특이하게 6개월만 넘어가도 부실자산으로 처리한다. 어떻게 보면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가장 빠르고, 가차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역시 다시 정리하면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은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부실자산 다만 의약품도매상은 6개월만 경과해도 부실자산처리한다고 기억하면 된다.
1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당연히 채권잔액의 1% 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계속 지난 시간과 비교가 되는데 가지급금 역시 전기공사업및 정보통신공사업과 똑같다.
전부 부실자산으로 보되 임직원 1월 이내 급여선급액 즉 가불금 1달치는 실질자산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유형자산의 경우도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과 동일하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다만 임의상각은 아닌 매년 상각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재고자산 역시 전기공사업및 정보통신공사업과 유사하지만, 의약품도매상이 역시 다른 흐름을 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통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이나 의약품도매용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 확인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은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과 동일하게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판매용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계산 시 차감하는 반면 의약품도매상은 신규신청자는 전부 부실자산으로 실질자본 계산 시 전부 차감하면 된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의약품도매상의 기업진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현) 예안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현)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현) 송파구상공회 이사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위원
•(현) 송파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 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서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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