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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독자가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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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신문리걸인사이트 작성일18-05-15 00:0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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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박모씨는 인터넷신문사인 A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작성해 A사로 보냈죠.

A사는 박씨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자사 사이트에 박씨의 소셜커머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박씨는 대가로 A사에 240만원을 지급했구요.

박씨의 사이트는 기사 게재 후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이용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중 일부만 배송하고 도주해 버립니다. 박씨는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모씨 등 박씨의 사이트를 이용했던 피해자들은 박씨와 기사를 게재한 A사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다른 언론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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