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차 튜닝규제 완화! 수제 자동차의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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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토교통부 작성일21-11-08 00:00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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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은 2021년 10월 29일에 제작된 영상을 재편집하여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Q. 튜닝, 합법과 불법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A. TS한국교통안전공단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우리나라에는 수제 자동차가 불법인가요?
A. 합법입니다.
다만 대량 생산체제의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안전 기준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9년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안을 마련하면서
소량 생산 자동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튜닝 전문 자격증이 신설될 수 있을까요?
A. 현재 민간 자격증 제도에서 튜닝 관련 자격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튜닝 전문 자격증은
민간 협회와 협의해 신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튜닝한 차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보험사마다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는 어려우나
튜닝 자동차로 보험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
긴급출동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 전 보험사의 기준을 확인하고
튜닝한 항목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튜닝한 차들은 차체가 약해지나요?
A. 튜닝을 할 때 안전에 최소한의 영향만 주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승인 및 튜닝 후 기능 검사를 통해
승인이 되어야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인증된 업체에서 진행한 튜닝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Q. 튜닝한 차들은 AS를 받을 수 없나요?
A. 인증받은 튜닝 부품을 사용한 튜닝 자동차의 경우
AS를 거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Q. 경미한 튜닝은 어디까지 가능하나요?
A. 튜닝의 분야는 크게 1. 드레스업 튜닝, 2. 튠업 튜닝, 3. 빌드업 튜닝으로 구분됩니다. 튜닝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규제가 강한 편으로 안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드레스업 튜닝은 경미한 튜닝으로 구분됩니다.
Q. 도로 위의 불법 튜닝 자동차 단속은 이뤄지고 있나요?
A.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불법 튜닝 자동차를 발견했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인 신고되었을 경우 구제도 가능합니다.
전체 영상 보러가기 ▼
https://youtu.be/ZUHrli_89lY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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