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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민돌이 조회 11회 작성일 2025-01-30 18:50: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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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이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해당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에 대비해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2,000만원 이상인 고액 현금거래보고 기준을 절반인 1,0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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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뭐니] 내 금융정보를 한눈에…마이데이터 써보니 / KBS 2022.01.12.

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마이데이터, 내가 데이터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은행과 카드사, 보험회사 등에서 받아본 질문이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예'라고 표시합니다.

이렇게 받은 고객 정보는 금융회사끼리 공유할 수 없는데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릅니다.

내 데이터를 내가 관리할 테니까 다른 금융사에도 정보를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입니다.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래서 마이데이터를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고도 부르죠.

저도 주거래 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봤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깔아놓은 은행 앱에 들어가 금융자산을 가져올 곳을 골랐는데요,

다른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는 물론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가능했습니다.

금융사별로 몇 가지 동의절차와 본인 인증을 거치고 나니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현황이죠.

통장 입·출금과 카드 사용, 보험료 납입 내역 등과 함께 소멸 예정인 포인트도 알려줬습니다.

여러 금융회사 앱을 찾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을 덜어 준 거죠.

소비 경향도 알 수 있는데요,

지난달과 비교해 지출이 얼마인지, 또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도 마이데이터에 나타났습니다.

씀씀이를 줄이려면 이런 정보를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론 납세와 건강보험 정보 등도 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물론 단순히 정보를 모아서 빠르고 편리하게 보여주는 데 그치는 건 아닙니다.

마이데이터로 고객의 자산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이나 투자할 곳을 추천해 줄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데이터 전쟁에서 앞서가려는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우선 은행 10곳과 카드사 6곳, 전자금융사 10곳 등 30여 곳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20여 곳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한데 모아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관리와 함께 배상 책임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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