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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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남백사장 조회 13회 작성일 2022-04-04 11:45: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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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직업의 만족도

법무사 직업의 만족도
Dawg : 소소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재밌어요 ^^ 영상 감사합니다!
gerxozoxo x. : 인생얘기 잘들었습니다. 너무 말씀을 온화하게 해주셔서 듣는 사람이 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정사마 :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폴로가디건 :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영상을 통해 많이 배우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1000만원 정도를 출자하여, 이미 설립된 법인 A (법인은 작년 12월 설립되었고 사업자 등록은 아직 안한 상태)인 회사에 다음주 중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에 10%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A법인은 총 1만주를 이미 발행했고, 1주당 5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따라서 자본금은 5백만원이고 현재는 대표이사가 100%지분을 가진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1000만원을 내고 지분을 10%받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주식이 추가발행하는지, 아니면 1000만원을 회사 통장에 넣고, 초기 자본금 1만주 중 10%를 가져가게 되는지)

2. 제가 10%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들어가게되면, 어떻게 제 지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개인적으로 대표이사와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등기를 통해 볼 수 있나요?

3. 만약 1번 질문과 같이 제가 10%지분을 가지게 되어 초기 자본금 1만주 중 1천주를 가지게 된 것이라면, 1000만원을 출자했는데 1천주를 가지게 되나요? 1000만원이면 1주당 5백원이니 2만주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1만주를 가진 대표이사보다 지분이 많아지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4. 법인이 설립되었다면 이미 정관이 작성된 것인데, 저도 주주이자 임원으로 참여하는데 뒤늦게 참여하는 사람은 법인 정관 설정에 참여를 못하고 이미 완료된 정관을 확인할 수만 있나요?
정신차려이친구야 : 법무사시험응시를 생각하고잇는 법대생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대구법무사, 법무사차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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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석 법무사가 개별 사례에 맞게
직접 상담 및 서류작성을 함으로써
명쾌한 사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비송,
민사집행[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부동산경매]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행정소송, 고소장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TEL : 010-3903-7510
대구 북구 팔달로 91 B동 201호

053 753 3814 김대봉 법무사(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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