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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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상무 조회 16회 작성일 2025-02-25 18:38: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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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개정안 국회 통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개정안 국회 통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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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안 묶여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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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에서 예금 보호액을 1억원까지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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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액을 처음 5천만원으로 정했던 2001년과 비교해 1인당 GDP와 전체 예금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도, 보호 한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급 한도를 두 배로 늘린 겁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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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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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 기자 (sound@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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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_보호한도 #1억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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