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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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네방네 조회 12회 작성일 2022-04-23 16:0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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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공무원 무료강의]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규 《제1강》 명품기본이론 [총칙 (용어의정의)] 김동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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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까꿍 : 강의 감사합니다.
내남자~!!가수정하영 : 와우~엄지척놓고갑니다 ^^*
529_zi : 교수님,차와우마의 차이가 뭔지 아직 헷갈립니다.
김형진 : 22년2월 시험입니다 이영상봐두 될런지요?
김동화 : 감사합니다

2022년 부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새롭게 바뀐 2022년 도로교통법?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교통안전 #안전운전

20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일 때 지나가도 될까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와
회전교차로 규정 등 2022년 도로교통법을
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
Gs Jung : 킥보드영상보고 세금이 ㅈㄴ아까워졌다 ㅋㅋ

이젠 진짜 단속한다!!! 4월 20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4가지!!!

이젠 진짜 단속한다!!!
4월 20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4가지!!!
쾌도난마희 :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우선이라면 자동차도로에서는 자동차 우선으로 해야지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보행자 100%로 해라! 왜 운전자만 법을 지켜야 하는가 보행자도 법 지켜야지
철규 김 : 노인 어린이 약자등 반드시 보호해야죠 하지만 이러다가 법을위한 법을만들어야하겠네 이성보다는 감성을 우선시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민식이법 악용하는 보행자들도 강력한 형사처벌해야한다
Snack :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및 보호를 위한 보행자에 대한 규제 또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운전대 잡은 운전자에게만 규제하면 이를 악용하는 보행자들 분명 생긴다.
범선 : 악용소지가 다분하네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는 무조건 보행자 뒤만 따라가야하니...ㅋ
고의로 안비켜줘도 방법이 없네...
이러러면 같은 잣대로 도로로 무단 횡단하는 사람도 불법 저지른 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께 강화해야
캐스팅맨 : 왜 자동차 규제에만 신경쓰는지 일반 보행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유치원 에서도 교통에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노약자및 일반 시민들도 그러한 주입식교육이 필요하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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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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