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급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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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 KBS 2023.04.02.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정희찬 변호사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조치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행정지도에 근거규정이 있고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64096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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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뚝‧이자는 눈덩이.. 30대 영끌족 “월급날에 이자만 200이상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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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9개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될 듯 / YTN
[앵커]
정부가 서울과 부산, 세종, 과천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 9개 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급등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 과열된 9개 시의 전부나 일부를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세대주와 최근 5년간 주택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만 1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체와 부산 5개 구 그리고 세종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 9개 시의 전부나 일부를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 이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LTV 70%와 DTI 6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돼 주택 구매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지금처럼 특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국지적 과열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그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시행될 때에 만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실 수요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의 충격을 우려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616102204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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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정희찬 변호사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조치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행정지도에 근거규정이 있고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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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9개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될 듯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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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부산, 세종, 과천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 9개 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급등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 과열된 9개 시의 전부나 일부를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세대주와 최근 5년간 주택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만 1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체와 부산 5개 구 그리고 세종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 9개 시의 전부나 일부를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 이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LTV 70%와 DTI 6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돼 주택 구매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지금처럼 특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국지적 과열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그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시행될 때에 만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실 수요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의 충격을 우려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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