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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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급명령확정 후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 나홀로 민사소송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진행한 것은 아니고 제 지인이 지급명령 확정 후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도왔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안에 신청이유, 별지목록은 아래의 내용 복사하셔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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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21. 00. 00. 확정된 00법원 차전 0000추심사건, 7,340,000원의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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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 원
제 3채무자
주식회사 000은행 원
주식회사 000은행 원
주식회사 000은행 원
채무자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만기가 빠른 것,
③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kkki kim : 영상 시청 잘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 계좌압류시 새마을금고나 신협같은 단위은행의 경우는 지점까지 알아야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압류가능할까요? 아니면 어쩔수가 없는 부분일까요??
오뱀 : 옐로슈가 님 덕분에 서류작성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임정희 : 3년째 나홀로 민사소송중입니다.. 막막한 부분이 많았는데 영상보니까 힘이 나네요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마해송 :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상보며 따라하길 반복해서 이 영상의 단계인 금융권 압류단계에서 채무자와 잘 협의하여 금액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금융권 채권압류 및 추심, 집달동행(유체동산 빨간딱지)을 신청 및 예정에 있다고 겁줘서 받아냈습니다.
제 생각엔 법대로 하는것도 틀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상기 두가지 방법은 채무자가 물론 잘못한것은 맞지만 채무자도 사람인지라 인생 살아가는데 큰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생기기에 충분한 조치로 예상이 되더군요.
하지만 채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말로만 겁주는건 또 먹히지 않더라구요.
결론은 어느정도 법적인 문서, 적어도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정도는 승소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 후엔 어느정도 법적인 실체+ 적당한 협의로 마무리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않거나 번호를 모르면 방법이 없긴 하지만 제 경우에는 지급명령 승소 후 부터는 채무자도 제가 실력행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전화를 잘 받더군요.
이번 기회로 참 좋은 학습과 경험을 하게 됐구요 앞으로 인생 사는데 이런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땐 내가 미리 대처를 해야겠다 예를 들면, 모든 거래처나 채무자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적어도 사업자 등록증을 확보해놔야 겠다는 등 여러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채권자 분들께서 지금은 막막히고 어렵겠지만 꼭 돈을 못 받더라도 끝까지 글쓴이님의 영상을 읽고 따라하신다면 엄청 큰 공부와 느끼는 바가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님 말씀처럼 이까지 오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시구요! 정말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태백 : 넘넘 유용한 정보입니다
저도 제가 직접할려니
많이 막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못 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강제집행에 대하여#지급명령강제집행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문의 주시는 분 들 중 상당수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 채무자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요.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어요.
-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한다고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하는데 이런데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 또는 생각을 해보신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질문들에 대하여 수학공식처럼 yes 또는 no 라는 정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이 문제는 수학공식으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별로 처해있는 상황과 채무자가 처해있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못 받은돈을 받기 위한 절차 및 기법은 각 상황에 맞게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지금도 없지만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또한 채무자를 대신해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대신 변제해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나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이상 도저히 돈을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잊고 사시는게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나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게 있다는 공적인 문서를 확보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제집행이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지급명령강제집행#지급명령신청
인터넷전화법률상담 : https://www.youtube.com/watch?v=cCFnQ6_aFG4
지급명령에 관한 새로운 영상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지급명령에 관한 영상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질문 글 내용을 각색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그맨 송경진님 같은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7,000만원 이상을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지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경우 그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의 사건을 중심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혹시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렌치불독유나 : 지급명령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한거져? 제한 생기거나 그렇진 않죠?
황성민 : 저는 친구에게 공증받지않은 2천만원의 차용증과 통장내역이 있는데 얼마전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3명(성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수니 : 거래대금 2 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계속 안갚고 있어서 이 거래처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했는데 이의신청 했네요;;ㅠ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는 거죠?
가즈아~~! : 지금 채무자가 갖고있는건물을 몰래팔려고 잔금을 앞둔상황이란것을알았습니다.부랴부랴 가압류를신청해놨는데 부동산법상 잔금일이 3개월~6개월인데 가압류결정이 나오기전 잔금이 치뤄질수도있는상황입니다ㅠ거래중이라는것을 그쪽에서알게되면 명의변경을 해버릴수있는상황이라 마음쪼이고기다리는중인데..와중에 지급명령이라는것을알게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는게좋을까요???빚이 많은사람이라 그건물이외에 남은재산이없는줄알고 사업채도 건물팔면 부도나 폐업 처리할수도 있을거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하는게맞을까요??
[최미선변호사] 채무자가 판결문 또는 결정문 받고도 돈 안줄때, 강제집행 방법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
어떻게 돈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지 각종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nslaw.modoo.at
전 화 02-954-0080
블로그 https://blog.naver.com/nslaw14
당당줌마 :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rod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홍주영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가다음 :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셔서
도움됐습니다.
백송 :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 나홀로 민사소송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진행한 것은 아니고 제 지인이 지급명령 확정 후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도왔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안에 신청이유, 별지목록은 아래의 내용 복사하셔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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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21. 00. 00. 확정된 00법원 차전 0000추심사건, 7,340,000원의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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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 원
제 3채무자
주식회사 000은행 원
주식회사 000은행 원
주식회사 000은행 원
채무자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만기가 빠른 것,
③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kkki kim : 영상 시청 잘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 계좌압류시 새마을금고나 신협같은 단위은행의 경우는 지점까지 알아야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압류가능할까요? 아니면 어쩔수가 없는 부분일까요??
오뱀 : 옐로슈가 님 덕분에 서류작성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임정희 : 3년째 나홀로 민사소송중입니다.. 막막한 부분이 많았는데 영상보니까 힘이 나네요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마해송 :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상보며 따라하길 반복해서 이 영상의 단계인 금융권 압류단계에서 채무자와 잘 협의하여 금액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금융권 채권압류 및 추심, 집달동행(유체동산 빨간딱지)을 신청 및 예정에 있다고 겁줘서 받아냈습니다.
제 생각엔 법대로 하는것도 틀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상기 두가지 방법은 채무자가 물론 잘못한것은 맞지만 채무자도 사람인지라 인생 살아가는데 큰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생기기에 충분한 조치로 예상이 되더군요.
하지만 채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말로만 겁주는건 또 먹히지 않더라구요.
결론은 어느정도 법적인 문서, 적어도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정도는 승소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 후엔 어느정도 법적인 실체+ 적당한 협의로 마무리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않거나 번호를 모르면 방법이 없긴 하지만 제 경우에는 지급명령 승소 후 부터는 채무자도 제가 실력행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전화를 잘 받더군요.
이번 기회로 참 좋은 학습과 경험을 하게 됐구요 앞으로 인생 사는데 이런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땐 내가 미리 대처를 해야겠다 예를 들면, 모든 거래처나 채무자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적어도 사업자 등록증을 확보해놔야 겠다는 등 여러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채권자 분들께서 지금은 막막히고 어렵겠지만 꼭 돈을 못 받더라도 끝까지 글쓴이님의 영상을 읽고 따라하신다면 엄청 큰 공부와 느끼는 바가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님 말씀처럼 이까지 오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시구요! 정말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태백 : 넘넘 유용한 정보입니다
저도 제가 직접할려니
많이 막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못 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강제집행에 대하여#지급명령강제집행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문의 주시는 분 들 중 상당수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 채무자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요.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어요.
-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한다고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하는데 이런데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 또는 생각을 해보신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질문들에 대하여 수학공식처럼 yes 또는 no 라는 정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이 문제는 수학공식으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별로 처해있는 상황과 채무자가 처해있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못 받은돈을 받기 위한 절차 및 기법은 각 상황에 맞게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지금도 없지만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또한 채무자를 대신해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대신 변제해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나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이상 도저히 돈을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잊고 사시는게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나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게 있다는 공적인 문서를 확보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제집행이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지급명령강제집행#지급명령신청
인터넷전화법률상담 : https://www.youtube.com/watch?v=cCFnQ6_aFG4
지급명령에 관한 새로운 영상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지급명령에 관한 영상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질문 글 내용을 각색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그맨 송경진님 같은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7,000만원 이상을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지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경우 그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의 사건을 중심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혹시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렌치불독유나 : 지급명령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한거져? 제한 생기거나 그렇진 않죠?
황성민 : 저는 친구에게 공증받지않은 2천만원의 차용증과 통장내역이 있는데 얼마전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3명(성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수니 : 거래대금 2 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계속 안갚고 있어서 이 거래처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했는데 이의신청 했네요;;ㅠ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는 거죠?
가즈아~~! : 지금 채무자가 갖고있는건물을 몰래팔려고 잔금을 앞둔상황이란것을알았습니다.부랴부랴 가압류를신청해놨는데 부동산법상 잔금일이 3개월~6개월인데 가압류결정이 나오기전 잔금이 치뤄질수도있는상황입니다ㅠ거래중이라는것을 그쪽에서알게되면 명의변경을 해버릴수있는상황이라 마음쪼이고기다리는중인데..와중에 지급명령이라는것을알게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는게좋을까요???빚이 많은사람이라 그건물이외에 남은재산이없는줄알고 사업채도 건물팔면 부도나 폐업 처리할수도 있을거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하는게맞을까요??
[최미선변호사] 채무자가 판결문 또는 결정문 받고도 돈 안줄때, 강제집행 방법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
어떻게 돈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지 각종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nslaw.modoo.at
전 화 02-954-0080
블로그 https://blog.naver.com/nslaw14
당당줌마 :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rod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홍주영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가다음 :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셔서
도움됐습니다.
백송 :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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