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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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트맨 조회 14회 작성일 2022-09-11 23:14: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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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d37.5 일반암진단비 보상 받기

악성신생물 암이 발생하면 생명에 치명적이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암질환과 관련하여 직장유암종 D37.5 란 것이 있는데 보험회사 일반암진단비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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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d37.5 일반암진단비 보상 받기
여기 콩당콩당보상이야기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직장유암종 #d37.5 #일반암진단비 #c20 #유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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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진단비 직장유암종 d375 보험금 분쟁 사유
갬성언니 : 오늘따라 콩당님 목소리가 차분하고,너무 듣기좋네요~~ 잘보았어요

직장유암종, 카르시노이드, 신경내분비종양, D37.5 암진단비 청구 - 일반암 보험금 지급 사례!

신경내분비종양은 신경계와 내분비계 조직이 뭉쳐 발병하는 종양입니다.
이는 암과 유사한 성질을 가졌다고 하여 유암종으로 부르고 카르시노이드라고도 불리여 집니다.
오늘은 직장내 직장유암종 D375 진단을 받았으나 일반암진단 보험금(C20)으로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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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종양, 직장 유암종(D37.5) 일반암 진단비로 보험금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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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손해사정 블로그에 오시면 다양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aonsonsa/22204392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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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유암종(D37.5) 일반암 진단비로 보험금 지급받기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되는 용종을 제거하고 발행되는 진단서에 “직장 유암종 D37.5”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병리검사 결과가 “Neuroendocrine tumor, grade 1”으로 보고되면, 진단서는 한국표준질병분류상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상세불명의 신생물, D37.5”로 발행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 진단비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만약 임상의사와 병리의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병리의사의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할 것입니다.
병리의사가 작성하여 보고한 조직병리검사 결과가 일반암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임상의사가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D37.5로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암 진단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라온손사는 여러분의 보험금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언니 : 급해서 전화문의 드렸는데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현서s : 종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나요? 저는 복부혹이 10cm라는데 큰 편인지 모르겠어요
김민성 : 저는 c20 코드진단 받았구요 직장악성신생물병명으로 점막하박리술을시행 했습니다 저같은경우 일반암으로 진단비 받을수 있을까요?
모래폭풍 : 저도 D375로 며칠전 진단서 나왔는데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복길이 시티투어 : 네. 잘 시청하고 갑니다. 오늘 구독하고 좋아요공유댓글 남기고 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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