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은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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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똘아이 조회 9회 작성일 2022-11-15 23:05: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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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11월15일(화) 1일1제 52일차 - 압수,수색

11월15일(화) 형사법
[압수·수색]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 연관된 물건에 한정하여야 한다.

②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고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 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피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상황에 서, 피의자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자 피의자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 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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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 압수대상은 직접적인 대상에 한정되지않는다. 감사드립니다.
파워폴 : 감사합니다
철컹 : 1. X 꼭 직접적인 것으로 한정 X
2. O 해제된 거 압수 가능
3. X 범죄사실 기재부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제시하지 않았다고 봐야함
4. X 변호인에게 별도 보장해줘야함

[공소제기·공판 편] 11월15일(화) 1일1제 02일차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1월15일(화) 형소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S는 甲을 강간미수와 감금죄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법원은 강간미수는 무죄, 감금죄 부분을 유죄로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甲만이 감금죄의 유죄부분을 특정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甲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경우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③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였어야 하는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검사 S는 乙을 A 사건과 B 사건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법원은 A 사건과 B 사건 모두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乙만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A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B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때 검사 S만이 A 사건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유죄의 취지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B 사건은 그대로 두고 A 사건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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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추가된거 불이익 아니고, 경합해서 따로 선고한거 중 하나만 한거 그것만 파기한다. 감사드립니다.
철컹 : 1. X 징역이 줄었지만 실형을 살게됐으므로 불이익
2. O 징역이 줄었으므로 불이익 아님, 이 판례에서 취업제한명령은 미미한 것일뿐 아니라 애초에 선고했어야 할 거였는데 뒤늦게 한 것
3. O
4. O

[공소제기·공판 편] 11월14일(월) 1일1제 01일차 - 적법절차의 원칙

11월14일(월) 형소법
[적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동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수용자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상태로 가운만 입고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신체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항문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경우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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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 승진까지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컹 : 완료 교수님 감사합니다
쿠쿠 : 영상장비 쪼그린거 위배 아니다. 감사드립니다.
흐아앙크크 : 오 헌법기출에서 본 문제들이당
합격할수있을까 : 윤창호법이랑은 다른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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