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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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판 복수국적/이중국적 받는법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view.do?seq=1320441
복수국적 받으면 안되는 분들 - 복수국적/이중국적이 더 불리한 경우를 알려 드립니다
복수국적 받으면 안되는 분들 - 복수국적/이중국적이 더 불리한 경우를 알려 드립니다
해외 근로 소득 제외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제외된 소득을 미국 세금 신고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외는 해외 근로 소득이 있는 적격 개인으로서 해외 근로 소득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소득을 신고하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외 가능한 금액 한도
최대 해외 근로 소득 제외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2 과세 연도의 경우, 최대 해외 근로 소득 공제액은 자격을 갖춘 사람당 해외 근로 소득 또는 $12,000 중 적은 금액입니다. 2023 과세 연도의 경우, 최대 공제액은 1인당 $120,000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모두 해외에서 근무하며 성실 거주 요건 또는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자가 해외 근로 소득 제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과세 연도에는 두 사람이 합쳐서 최대 240,000달러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 소득 제외 자격이 있는 기간에 1년 중 일부만 포함된 경우 아래 설명된 대로 해당 연도의 적격 일수에 따라 최대 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택 제외 또는 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주택 비용의 금액도 제한됩니다. 주거비 한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외국인 근로 소득 공제액의 30%입니다. 2023년의 주택 비용 한도는 $36,000입니다. 그러나 한도는 외국 과세 주택의 위치와 과세 연도의 적격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주택 제외를 청구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 소득 제외는 귀하의 외국인 근로 소득에서 귀하가 청구한 외국인 주택 제외를 뺀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해당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복수국적해야하는 이유, 복수국적 장단점, 한국미국 복수국적,
#이중국적 #복수국적 #한국미국복수국적 #복수국적장단점 #이중국적장단점
미국에서도 복수국적을 말할때 Multiple citizenship 이라고하지 더블시티즌쉽, 또는 듀얼시티즌쉽이라고 하지않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미국과 이스라엘 시민권을 다 갖고있는 사람을 듀얼시티즌쉽을 갖고있다고 말하면 미국사람들이 알아듣기는 하지만 그걸 공식용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경우에는 모든케이스를 다 멀티플 시티즌쉽이라고 부르는게 공식용어다, 실제로 국적을 꼭 두개만 가질수있는것은 아니니 엄밀히 말하면 이중이 아니라 삼중국적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애초에 듀얼시티즌쉽이라고 안하고 멀티플 시티즌쉽이라고 공식용어를 정립해놓은것이다. 그러니까 한국도 궂이 부정적이고 또 문법적으로도 정확하다고 할수없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당장 버리고 오늘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복수국적이라는 표현을 공식용어로 채택한다고 선언해야할것이다. 용어정리가 됐으니 이제는 제대로 들어가서 알아보겠다. 먼저 복수국적의 장·단점이다. 먼저 장점이다. 가장 큰 장점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65세가 넘었다고 가면 그냥 한국국적 주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지? 에 대한 설명은 잠시후에 해드리겠다. 우선 장점설명을 마쳐야하니까요... 자. 65세가 넘은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건강보험혜택도 받을수있고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다.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분들은 "투표권?? 아,, 난 그거는 관심없어 투표권은 없어도돼!"라고 하시는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렇지않습니다. 투표권이 있어야 인정받고 대우받을수있다. 실제로 각종 혜택을 왜 받을수있는데요? 투표권이 있기때문에 받을수있는겁니다. 국회 입법의원들이 투표권이 있으니까 각종 혜택을 주자는 법안도 만들고 그러는겁니다. 그러니 투표권이있다는 걸 가장 기본적인 장점및 혜택이라고 치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있는 한국의 의료보험혜택과 더불어 또 혜택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지하철·도시철도 무료 이용 ▲노인 장기요양, 간호와 돌보미 서비스, 의료비용 할인 등 의료보험 혜택 ▲기초 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령 ▲공공기관 주택의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권 등의 많은 혜택이 있다. 사실 복수국적을 받으면 한국나가서 살거나 또는 꼭 그렇게 역이민이 아니더라도 장기체류하면서 한국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그대로 받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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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받으면 안되는 분들 - 복수국적/이중국적이 더 불리한 경우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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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 소득 제외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제외된 소득을 미국 세금 신고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외는 해외 근로 소득이 있는 적격 개인으로서 해외 근로 소득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소득을 신고하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외 가능한 금액 한도
최대 해외 근로 소득 제외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2 과세 연도의 경우, 최대 해외 근로 소득 공제액은 자격을 갖춘 사람당 해외 근로 소득 또는 $12,000 중 적은 금액입니다. 2023 과세 연도의 경우, 최대 공제액은 1인당 $120,000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모두 해외에서 근무하며 성실 거주 요건 또는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자가 해외 근로 소득 제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과세 연도에는 두 사람이 합쳐서 최대 240,000달러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 소득 제외 자격이 있는 기간에 1년 중 일부만 포함된 경우 아래 설명된 대로 해당 연도의 적격 일수에 따라 최대 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택 제외 또는 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주택 비용의 금액도 제한됩니다. 주거비 한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외국인 근로 소득 공제액의 30%입니다. 2023년의 주택 비용 한도는 $36,000입니다. 그러나 한도는 외국 과세 주택의 위치와 과세 연도의 적격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주택 제외를 청구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 소득 제외는 귀하의 외국인 근로 소득에서 귀하가 청구한 외국인 주택 제외를 뺀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해당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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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복수국적을 말할때 Multiple citizenship 이라고하지 더블시티즌쉽, 또는 듀얼시티즌쉽이라고 하지않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미국과 이스라엘 시민권을 다 갖고있는 사람을 듀얼시티즌쉽을 갖고있다고 말하면 미국사람들이 알아듣기는 하지만 그걸 공식용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경우에는 모든케이스를 다 멀티플 시티즌쉽이라고 부르는게 공식용어다, 실제로 국적을 꼭 두개만 가질수있는것은 아니니 엄밀히 말하면 이중이 아니라 삼중국적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애초에 듀얼시티즌쉽이라고 안하고 멀티플 시티즌쉽이라고 공식용어를 정립해놓은것이다. 그러니까 한국도 궂이 부정적이고 또 문법적으로도 정확하다고 할수없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당장 버리고 오늘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복수국적이라는 표현을 공식용어로 채택한다고 선언해야할것이다. 용어정리가 됐으니 이제는 제대로 들어가서 알아보겠다. 먼저 복수국적의 장·단점이다. 먼저 장점이다. 가장 큰 장점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65세가 넘었다고 가면 그냥 한국국적 주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지? 에 대한 설명은 잠시후에 해드리겠다. 우선 장점설명을 마쳐야하니까요... 자. 65세가 넘은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건강보험혜택도 받을수있고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다.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분들은 "투표권?? 아,, 난 그거는 관심없어 투표권은 없어도돼!"라고 하시는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렇지않습니다. 투표권이 있어야 인정받고 대우받을수있다. 실제로 각종 혜택을 왜 받을수있는데요? 투표권이 있기때문에 받을수있는겁니다. 국회 입법의원들이 투표권이 있으니까 각종 혜택을 주자는 법안도 만들고 그러는겁니다. 그러니 투표권이있다는 걸 가장 기본적인 장점및 혜택이라고 치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있는 한국의 의료보험혜택과 더불어 또 혜택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지하철·도시철도 무료 이용 ▲노인 장기요양, 간호와 돌보미 서비스, 의료비용 할인 등 의료보험 혜택 ▲기초 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령 ▲공공기관 주택의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권 등의 많은 혜택이 있다. 사실 복수국적을 받으면 한국나가서 살거나 또는 꼭 그렇게 역이민이 아니더라도 장기체류하면서 한국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그대로 받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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