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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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성폭행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사유는 /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2532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약 20년 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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