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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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짧고굴게 조회 10회 작성일 2021-07-11 20:34: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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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의무위반인 경우에도 검사 공소제기도 가능하다

소년법 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았을 때에 준수사항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더라도 검사는 그 사항이 형사범일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형법상 죄와 소년법상 처분이 별개라는 것입니다.
Soo Park : 의무는 잘 지켜야 겠죠 ^^
이은영 : 착하게 잘 지내셔야해요
브로 : 보호관찰 신고를 안하면어떻게되요 ? 너무무서워서 못가겠는데 꼭가야되는거죠 ?
윤정원 : 혹시 보호관찰 출석을 하지않아 심사원에 들어간다면 그 안에서 생활을 잘 해도 소년원을 가게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TV명품변호사 : 네 그렇죠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처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은 어떻게 선고될까요? 영상을 보시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1599-9462 혹은 ysp0722로 연락주세요.

보호관찰제도, 과연 어떤 제도일까? [생활의 한수] 3회 201603017

생활의 한수 3회 20160317 TV조선
범죄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하고 돕는 것이 바로 보호관찰 제도의 목적!
[생활의 한수_3회]
[Ch.19] 세상에 없는 TV 이제 시작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 http://www.tvchosun.com/enter/9store/main/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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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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