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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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글로벌호갱 조회 8회 작성일 2021-08-15 08:34: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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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사면 선 긋기 “시기적 불가능, 가석방은…” / KBS 2021.07.23.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 여부가 정치권 등의 관심이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8.15 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15를 20여 일 남겨놓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한홍/국회 법사위원 : "사면은 아직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아직'을 붙이면 되는 겁니까?"]

박범계 법무 장관은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사면이라면 몰라도 시기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종전 예로 보면)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 텐데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사위원 :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계/법무부 장관 :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이 가능한 재소자 수감 기간을 일괄 5% 정도 완화했는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 60%를 넘겨 가석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가 여러번 나왔지만, 정의당은 특혜라고 문제삼는 상황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0일 :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 정도를 마친다고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지난 5월 (가석방) 기준 완화가 어떤 기준에 따라 무엇이 바뀌었는지..."]

박범계 법무장관은 해외 사례를 들며 가석방률을 높이는 것은 취임 때부터 지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근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24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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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815특별사면 #박범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3,024명 특별사면|2021년 신년 특별사면 법무부 발표 (20.12.29.)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3,024명 특별사면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 9,608명 특별감면 조치 시행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26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만 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685명

✔서민 부담 완화, 국민 화합·위기 극복 위한 전기 마련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발굴해 사면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사면대상에 포함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서 제외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 엄선
▪️서민 경제 어려움 함께 극복하는 계기 되길 기대

발표 전문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 9,608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수형자, 중증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총 111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68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년 #특별사면 #법무부

일시: 2020. 12. 29.(화) 11:00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
발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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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광복절(光復節)은 영예롭게 회복한(光復) 날(節)이란 뜻으로 1945년 8월 15일 수요일(음력은 7월 8일)에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8.15 광복을 맞아 한반도가 일제에게서 독립하여 국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해방 및 정부수립 기념일이자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이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어 국권을 회복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과정을 아울러 광복으로 명명하여 기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축일 중 하나로, 전국적으로 경축행사가 벌어지고 대통령이 축하연설을 한다.

해방 이후 광복절이 윤달에 끼는 해는 1960년, 1979년, 1987년, 2025년, 2036년, 2055년, 2074년, 2093년, 2112년 등등이며, 모두 음력 윤6월이다. 보통의 경우 광복절은 음력 7월이지만 윤달이 5월 이전에 들면 음력 6월이 되기도 한다. 2019년의 경우 광복절이 음력 7월 15일이라 광복절에 보름달이 떴다. 이 때문에 만약 음력이 폐지되거나 그레고리력이 역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21688년에는 정말로 광복절과 추석이 겹칠 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을까?

원래 광복절은 대개 여름방학 중에 있으나 현재 일부 학교는 광복절 이전에 개학하는 경우도 있다. 여담으로 이날은 수능 D-100일 이후 처음으로 오는 공휴일이다. 예외로 2020년은 수능 D-100일이 8월 25일이라 광복절이 수능 D-100일 이전에 오게 되었다. 강원도 홍천군 소재 워터파크인 오션월드는 이 날까지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해서 운영한다. 아마 광복절과 여름 휴가를 연동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 농담으로 초복, 중복, 말복과 더불어 4대 복날이라고 묶이기도 한다. 2022년은 유일하게 월드컵 이전에 광복절이 온다. 이는 2022 월드컵이 11월에 열리기 때문.

한국의 일부 부모들은 이 날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의 이름을 '광복'으로 짓기도 한다. 그러나 딸에게는 광복이로 짓는 일이 거의 없다. 정월대보름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보름'이라고 짓거나 제헌절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제헌'이라고 짓는 경우처럼(혹은 비슷한 표기인 '재헌'이나 ‘재현’도 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은 현재는 광복절에 입양해 온 애완견이나 고양이의 이름을 '광복'이라고 짓는 경우도 있다. 21세기 들어 태명 풍속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광복절이 예정일인 아이의 태명을 ‘광복’이라고 짓기도 한다.

재야 운동권, 특히 NL계열에선 광복절은 남-북-해외동포를 막론하고 한민족의 명절로 중요히 여기는데, 1990~1999년까진 범민족대회, 1991~2000년까진 통일대축전, 2001~2007년까진 8.15 민족통일대축전을 남-북-해외 3자 공동 주최로 각각 치러왔다. 이때만 되면 전의경들은 집회 진압에 동원되는 터라 초비상이 걸린다.

북한에서도 광복절이 있지만 광복절의 의미를 왜곡하는데, 그 내용은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찾아주신 조국해방의 날"로 선전한다. 물론 이는 단연 광복절과 수많은 애국지사, 독립투사들에 대한 모독이다.

과거 철원군, 대관령 등은 광복절이 가을이었던 적이 있었다.

400년 동안 광복절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58번, 목요일과 금요일은 57번, 화요일과 일요일에는 56번 온다.

대체 휴일 제도가 2021년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21년 광복절이 확대된 대체 휴일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이 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과 교대근무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광복절이 토요일일 경우 8월 17일, 일요일일 경우는 8월 16일이 대체 휴일이 된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광복절에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1975년 광복절에는 방글라데시를 4:0으로 대파했으나 1976년 광복절에는 미얀마에 2:2로 비겼고 2001년 광복절에는 체코에 0:5로 대패하였으나 2012년 광복절에는 잠비아를 2:1로 이겼다. 대표팀의 광복절 경기 전적은 4전 2승 1무 1패 8득점 8실점. 2018년에는 U23 대표팀이 바레인을 6대 0으로 이겼다.

사면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감형과 복권

사면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사면을 포함해서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재판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서 권력분립에 바탕을 둔 법치국가에서는 사실 인정되어서는 안되지만, 역사적으로 절대군주 시절의 은사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로써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권력분립 체계에서도 법률체제상의 문제나 국민일반의 정서라거나 하는 등의 사법체계의 본질적 한계를 사면권을 통해서 해결하는 의미가 있다. 중고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라 소개해 오히려 삼권분립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법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재심은 요건 자체도 상당히 까다로우며 재판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큰 고통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별로 없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논란은 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전에는 형벌권이 군주에게 있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군주가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군주의 권한으로 은혜로이 용서해준다'는 사면제도가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고대 기록을 보면 국가에 경사가 있는 일이 있을 때 대사령을 내려 죄인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해 주었다는 사례가 매우 많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는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이라 하더라도 사면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면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추후에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사법권의 견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극형이 확정된 정치범의 경우 법치주의 체계에서는 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데, 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을 면하고 정치적 분란의 소지를 막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거의 대부분 사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였다.

사면의 절차에 대한 법률은 사면법으로, 사면법은 제정 당시 제헌국회가 의결한 대한민국 제2호 법률이다. (제1호 법률은 정부조직법) 사면법은 무척 오랜 기간동안 전혀 개정되지 않은 채로 계속 적용되어 왔는데, 법이 제정된 후 60년이 지난 2008년에 들어서야 특별사면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도구로 정부의 방침이 사면을 원하고 있는 이상 반대하기가 힘들다고... 법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법 제정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바뀐 바가 없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일반사면은 주로 생계형 범죄나 혹은 도로교통법 사범에 대한 것이 많다. 다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은 그렇다고 쳐도 벌금형은 이걸 굳이 형사벌로 다루어서 사면의 형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아무리 사면을 하는 대상자의 수가 많더라도, 범죄의 종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사면 대상자의 목록을 만든 것이라면 특별사면이 된다. 또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 현실상 특별사면을 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특사, 성탄특사 등의 정치범이나 양심수에 대한 '특사'가 바로 특별사면을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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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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