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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제3강 '사회복지의 역사' #161
50대, 60대 이상을 챙기는,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서양 사회복지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는 강의 영상입니다.
#무료강의 #구빈법 #스핀햄랜드법
구독하기 링크 https://bit.ly/2QwhSSS
헤어닥터 영원쌤 : 오늘도 사회복지 역사에 대하여 배워봅니다.
네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입니다~~^^ ☕
Witty Bonita : I enjoyed listening till the end because its informative and it’s learning educational
라나스트레치 Stretch By Lana :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졌군요
덕분에 오늘도 지식한가닥 얻어갑니다
메이TV MAYstory : 좋은영상..끝까지감상하며 잘배우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멍멍냥냥
몽식이 Mongsigi : 항상 응원드립니다 아자자 ^^
사회복지개론 제3강 '사회복지의 역사' #163
50대, 60대 이상을 챙기는,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를 알아보는 강의 영상입니다.
#한국 #김대중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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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ae Jun :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학생인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발표를 준비하려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어시즌 : 이번은 세번째 강의네요^^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챙실님
몽식이 Mongsigi : 사회복지 연도별 역사네요
역대대통령별로 변화가 이뤄졌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dilshoos dishes : Fentastic
챙겨보는 Silver TV : 항상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하루되세요. ^^
5분만에 이해하는 영국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 구빈법, 최초의 공공부조 [복지 검색질]
서양은 동양보다 앞서 인간의 존엄성과 빈곤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60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구빈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 역사의 기준을 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_구빈법 #5분만에 #영국_역사
왜?!
중세시대 서양 즉, 유럽은 봉건적 제도의 틀에 살게 되면서 귀족과 서민 또는 노예라는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령과 학대는 기본이었지만 이런 불평등에서 평등을 외치는 노예들의 불만은 자꾸 늘어만 갔죠.
불만은 곧 국가의 내부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왕은 칼을 빼들었죠.
'#빈민구제', 취로의 강제, 부랑자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빈법
이제 우리는 시간여행을 떠나 15세기부터 16세기에 벌어진 일들이 궁금해졌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구빈법에 대해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15세기 말 영국은, 봉건사회 속에서 귀족들은 배부르고 귀족에 귀속된 농민들은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배고픈 농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흉작에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자 기근이 찾아왔고 남아있는 공지나 땅에 농사를 지어 생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귀족들은 빈땅이나 소유자가 불분명 한 땅에 금을 긋고 돌담을 쌓아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합니다.
소유권 주장, 우리는 그걸 ‘#엔클로져_운동(#enclosure_movement)’이라고 말하죠.
땅을 잃거나 빼앗긴 농부들은 실업자가 되었고 이에 부랑자가 되었습니다.
부랑자의 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갔죠.
귀족들의 땅욕심에 한순간 농부들은 부랑자가 되었고 이와 함께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영국왕실은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영국왕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 부랑자는 죄인이며 매질과 구금으로 처벌해야 한다!”
뭔 소리?
어이없는 생각이지만 그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랑자들은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고 이를 거부하면 채찍과 고문, 감옥살이로 처벌받았죠.
2012년도에 개봉한 ‘#레미제라블’이란 영화를 참고하면 당시 유럽의 빈민정책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좀 더 효과적으로 부랑자들을 관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랑자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죠.
사람을 마치 동물처럼 등급을 매기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치닫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과 두 번째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동!’. 그냥 애들을 말합니다.
노약자나 병든 자, 시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은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빈원이라는 시설로 강제 수용 조치합니다.
반면 그 외의 사람들은 노동 능력이 가능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이라 판단하여 참혹한 작업장으로 보내져 평생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애들은 그냥 조용히 공부나하라며 교육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국의 빈민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빈민법을 처음 제정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각부터 헤아려보죠.
한 국가의 왕이자 절대권자에게 빈민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마냥 못사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을까요?
귀찮고 처치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보다 살기 좋은 세상, 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국가의 미래를 보았을 겁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실수와 오판은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의 무능력과 짧은 견해에 정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요.
그래도 영국의 구빈법은 최초로 종교가 빈민을 구호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는 시작을 알리게 하였고 공공부조가 왜 필요한지 알게 해준 소중한 법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라는 제도와 법을 만들게 해주었으니까요.
본 영상은 SL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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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몽 : 추가로 엔클로저운동이 급격하게 활발해진 이유로 흑사병의 발발로 인구수가 급감/기존 지역사회형식이 붕괴했고(이후에 점차 증가), 따라서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량이 줄었고 인력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 번창할 수 밖에 없었으며 양모가 성행했던 이유도 산업혁명이 같이 일어났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빈법에서 왜 부랑자를 국가에서 관리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의성 중 하나로 기존에 이루어졌던 영국에서의 지역 운영 중 부랑자와 과부 등의 빈민 구제는 관습적으로 성당에서 관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영국과 카톨릭과의 갈등으로 더이상 성당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빈민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떠넘겨진 것도 한 몫 합니다.
그리고 빈민들을 보는 태도도 기본적으로 시혜적(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태도였습니다. 개인의 빈곤이 사회/시스템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게으름과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빈민을 범죄 혹은 질병과 같은 것으로 취급했고, 법을 시행하면서도 잘 일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빈민이 되어 꿀빨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제도들을 보면 알겠지만 타 지역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마을 공동체 내에서도 국가가 인정한 무능력자들(노약자나 과부같은)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민들이 돕는 것조차 금지했으며 도망칠 시 얼굴에 낙인을 찍는 등 생각보다 빈민에 대한 관점은 이 때까지만 해도 매우 부정적이었죠.(영상에서 아이는 교육기관에 잡아넣는다고하는데 정확히는 부랑자의 부모에서 떼어내어 도제로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즉 구빈법과 근현대 사회복지의 시작은 어감상 빈민들을 구제한다는 느낌이지만 실상은 붙은 혹을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빈법이 중요한 이유는 근대에 들어 (서양)국가에서 최초로 빈민의 문제를 국가의 책임 혹은 의무로 인정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 이상을 챙기는,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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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에 이해하는 영국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 구빈법, 최초의 공공부조 [복지 검색질]
서양은 동양보다 앞서 인간의 존엄성과 빈곤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60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구빈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 역사의 기준을 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_구빈법 #5분만에 #영국_역사
왜?!
중세시대 서양 즉, 유럽은 봉건적 제도의 틀에 살게 되면서 귀족과 서민 또는 노예라는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령과 학대는 기본이었지만 이런 불평등에서 평등을 외치는 노예들의 불만은 자꾸 늘어만 갔죠.
불만은 곧 국가의 내부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왕은 칼을 빼들었죠.
'#빈민구제', 취로의 강제, 부랑자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빈법
이제 우리는 시간여행을 떠나 15세기부터 16세기에 벌어진 일들이 궁금해졌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구빈법에 대해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15세기 말 영국은, 봉건사회 속에서 귀족들은 배부르고 귀족에 귀속된 농민들은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배고픈 농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흉작에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자 기근이 찾아왔고 남아있는 공지나 땅에 농사를 지어 생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귀족들은 빈땅이나 소유자가 불분명 한 땅에 금을 긋고 돌담을 쌓아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합니다.
소유권 주장, 우리는 그걸 ‘#엔클로져_운동(#enclosure_movement)’이라고 말하죠.
땅을 잃거나 빼앗긴 농부들은 실업자가 되었고 이에 부랑자가 되었습니다.
부랑자의 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갔죠.
귀족들의 땅욕심에 한순간 농부들은 부랑자가 되었고 이와 함께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영국왕실은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영국왕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 부랑자는 죄인이며 매질과 구금으로 처벌해야 한다!”
뭔 소리?
어이없는 생각이지만 그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랑자들은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고 이를 거부하면 채찍과 고문, 감옥살이로 처벌받았죠.
2012년도에 개봉한 ‘#레미제라블’이란 영화를 참고하면 당시 유럽의 빈민정책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좀 더 효과적으로 부랑자들을 관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랑자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죠.
사람을 마치 동물처럼 등급을 매기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치닫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과 두 번째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동!’. 그냥 애들을 말합니다.
노약자나 병든 자, 시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은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빈원이라는 시설로 강제 수용 조치합니다.
반면 그 외의 사람들은 노동 능력이 가능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이라 판단하여 참혹한 작업장으로 보내져 평생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애들은 그냥 조용히 공부나하라며 교육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국의 빈민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빈민법을 처음 제정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각부터 헤아려보죠.
한 국가의 왕이자 절대권자에게 빈민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마냥 못사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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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여왕은 보다 살기 좋은 세상, 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국가의 미래를 보았을 겁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실수와 오판은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의 무능력과 짧은 견해에 정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요.
그래도 영국의 구빈법은 최초로 종교가 빈민을 구호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는 시작을 알리게 하였고 공공부조가 왜 필요한지 알게 해준 소중한 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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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SL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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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에서 왜 부랑자를 국가에서 관리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의성 중 하나로 기존에 이루어졌던 영국에서의 지역 운영 중 부랑자와 과부 등의 빈민 구제는 관습적으로 성당에서 관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영국과 카톨릭과의 갈등으로 더이상 성당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빈민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떠넘겨진 것도 한 몫 합니다.
그리고 빈민들을 보는 태도도 기본적으로 시혜적(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태도였습니다. 개인의 빈곤이 사회/시스템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게으름과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빈민을 범죄 혹은 질병과 같은 것으로 취급했고, 법을 시행하면서도 잘 일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빈민이 되어 꿀빨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제도들을 보면 알겠지만 타 지역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마을 공동체 내에서도 국가가 인정한 무능력자들(노약자나 과부같은)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민들이 돕는 것조차 금지했으며 도망칠 시 얼굴에 낙인을 찍는 등 생각보다 빈민에 대한 관점은 이 때까지만 해도 매우 부정적이었죠.(영상에서 아이는 교육기관에 잡아넣는다고하는데 정확히는 부랑자의 부모에서 떼어내어 도제로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즉 구빈법과 근현대 사회복지의 시작은 어감상 빈민들을 구제한다는 느낌이지만 실상은 붙은 혹을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빈법이 중요한 이유는 근대에 들어 (서양)국가에서 최초로 빈민의 문제를 국가의 책임 혹은 의무로 인정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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